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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절차 안내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정기점검 관련하여 점검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정기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