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사회보장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사회보장과
  • 행정자료실

동작구 건축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건축과
김정인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2082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8 - 1148

 

동작구 건축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동작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참신하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래과 같이

동작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81129

동 작 구 청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토목구조(2), 건축시공(2), 건축구조(1), 설비(친환경)(2)

- 모집인원 : 7

2. 동작구 건축위원회 주요업무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

· 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 특수구조, 미관지구, 경관 등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 노후건축물, 건축공사장 등 관내 위험시설물 점검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19. 1. 2. ~20. 12. 31.)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이상

- 대학에서 건축 시공 구조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2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원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토목 시공 구조 설비 등 관련분야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5급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인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29. ~ 12. 14. (18:00까지 제출되는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응모원서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최종학위관련 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사본,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확인서 사본 등)

- 응모원서 양식은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건축과-행정자료실또는 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제출방법 및 서류 :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응모원서 제출

방문접수처 : 동작구청 건축과(건축관리팀)

우편접수 :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건축과 (담당자 : 김정인)

전자우편 : ks89519@dongjak.go.kr

6. 심사결과 안내

- 공정한 심사를 위해 18,12월 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위원 선정 예정으로, 심사결과는 신규위원으로 선정시 개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는 매주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변동가능)되며, 위원으로 위촉 후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해촉 될 수 있습니다.

- 전문분야(토목구조, 건축시공, 건축구조)의 지원자들께서는 연휴대비, 겨울철대비 등 수시점검이 많으니 협조 가능하신 분만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김정인,02-820-1390)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