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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업무 안내

운영지원과
담당자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601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1. 29.)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되어 2004. 7. 30.부터 구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 요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시, 해당 건축물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의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임
 
▣ 검사대상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젼공시청설비 등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면제 신청)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검사권자 : 동작구청장
 
▣ 검사의 신청인 및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3항)
 
▣ 검사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감리를 실시한 공사 포함)는 검사 (면제)신청서와 신청서류를 검사권자에게 제출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 검사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징수
◎ 500㎡ 미만 건축물 ------------------------ 건당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건당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건당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건당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통신부분 준공 설계도서 각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자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 검사수수료
◎ 기타 시공장소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
※ 감리를 실시한 공사(검사면제)의 경우
⇒ 사용전검사 면제신청서 1부(소정양식), 감리결과서 사본 1부, 건축주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수첩사본 1부,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1부 등『검사수수료는 면제』
 
▣ 담당부서 안내
◎ 신 청 서  접      수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820-1302
◎ 현장검사·필증교부 :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 820-1246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02-820-941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