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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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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건설기계장비(굴삭기, 트럭류,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건축과
황혜진
등록일
2022-06-24
조회수
152

고위험 건설기계장비(굴삭기, 트럭류,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적용대상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제출시기 : 사용승인 시 제출 (시공자 작성 감리자 확인)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02-820-941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