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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행정자치과
박재영
등록일
2022-06-16
조회수
121
첨부파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영상 보러가기(클릭)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02-820-941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