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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 / 02-820-979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