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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22.08.)

보건위생과
임성은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106
첨부파일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금액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예산액 300천원(30만원)

집행액 300천원(2022.05.31. 기준)

담당부서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820-9415

자료관리담당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 / 02-820-979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