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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활근로사업 안내

사회보장과
최경진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자활급여및 동법 시행령 제20(자활근로

2. 참여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급기준 (2022년 기준 단위 )

구 분

시장진입형·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1일 지급단가

61,690

54,000

31,670

표준소득액

1,499,940

1,300,000

719,420

비 고

1일 8시간(5)

1일 5시간(5)

4. 사업내용

(1) 근로유지형(구직접시행)

  자활역량평가 45점 미만인 대상으로 자활능력이 낮아 근로유지와 근로기회제공

  - 동주민센터 환경정비도로 청소 등

(2) 사회복지도우미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인 대상으로 구·동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행 보조

  - 참여기간이 1(최대 1년씩 2회까지 연장가능)

(3) 시장진입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4) 사회서비스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

 

5.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동주민센터)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선정(장애인사회보장과  복지조사)   ⇨  자활상담(장애인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자료관리담당
체육정책과  / 02-820-129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