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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4824
첨부파일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820-9855
담당자 작성일 2006-11-28
제목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환경부고시 : 제2006-28호
□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자료관리담당
문화정책과  / 02-820-93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