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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건축과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224
첨부파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주차장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전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적용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함.
---적용기준---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제외),오피스텔 - 2004.5.10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을 적용 가.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 1대, 150제곱 미터 초과시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 한 대수 나.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 제1항 적용함.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75제곱미터당 1대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65제곱미터당 1대를 적용하되,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함
2. 위 1외의 용도 시설물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2를 적용함.
자료관리담당
문화정책과  / 02-820-93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