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문화정책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문화정책과
  • 행정자료실

환경오염배출업소 자율지도점검 제도 안내

환경과
임윤석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211
첨부파일

1. 자율점검제도 안내

 우수관리 사업장 중 사업장 스스로 자율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음


2. 사업장 지정 현황 및 조건

분야

자율점검 업소 지정 대상

폐수배출시설

(3개소 지정)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 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

(14개소 지정)

·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유독물 관련영업자

(지정없음)

· 유독물을 직접 취급 저장 보관하지 않는 알선 판매업


3.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 점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사업장 스스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자율점검 업소 중 10퍼센트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점검


자료관리담당
문화정책과  / 02-820-93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