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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관리공단 시설물 (무료)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072
첨부파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안내

안전점검기동반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 주요업무내용 : 시설물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 제보대상 시설물

건축물,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육교 등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 제보 제외 대상 시설물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

        4. 「주택법」에 의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 제보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처리절차

시설물 이상 징후 제보 - 공단접수 - 출동여부 판단 - 현장출동 및 안전점검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사진, 동영상 휴대폰 신고(#4949) -

결함부위 촬영 - #4949를 누른다 - 메시지 버튼을 누른다 - 사진첨부 후 전송



◇ 기대효과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점검 후 보수보강 대책을 신고인(주민) 또는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안내하여 시설물 관리자가 그에 따라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대표전화 ☎ 1599-4114
                        
동작구청 건축과 ☎ 820-1390 

자료관리담당
문화정책과  / 02-820-93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