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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30.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86
첨부파일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
 4) 종합병원
 5) 관광숙박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다릅니다.

자료관리담당
문화정책과  / 02-820-93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