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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9.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54
첨부파일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 해 1년 착공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도 착공을 하지 않으실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문화정책과  / 02-820-93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