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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간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748
첨부파일

?  적용 대상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시설물 의무사항

? 정 기 점 검 : 6월에 1회

? 정 밀 점 검 : A급(4년에 1회), B·C급(3년에 1회), D·E급(1년에 1회)

? 정밀안전진단 : A급(6년에 1회), B·C급(5년에 1회), D·E급(4년에 1회)

? 유지관리계획(총괄) 및 유지관리계획(점검일정) 입력 : 매년 2월 15일까지

 등록 시스템 : www.fms.or.kr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