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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증진과
소정옥
등록일
2011-11-24
조회수
2358
첨부파일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안내 -


*대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지원

*문의 - 820-9505, 820-9431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