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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서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2370
ㅁ 구비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ㅁ 처리절차
  - 정관변경 신청 → 시에 제출 → 허가여부 결정(시) → 통보(시 → 구) → 처리

ㅁ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ㅁ 수 수 료 : 없음

ㅁ 처리기간 : 5일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