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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1572

 

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재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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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0-1119(2020.7.30.)로 열람·공고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2929

동 작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