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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2004-122호)

건축과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246
첨부파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중 일부를 개정하여2004. 6. 1일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 내용----
1.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변경
2. 욕실은 1개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 3.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 설치금지 등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 02-820-90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