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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치수과
주용태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91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적용기간 : 2024. 2. 22. ~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전까지

 - 변경단가 : 첨부파일 참조(서남)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 02-820-90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