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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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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신청및피해신고안내에관한 공고문

행정자치과
담당자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370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피해신고에 관한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