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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안내

장애인복지과
안효중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148
첨부파일

2023년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 지원 안내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19주거급여법 제7~8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                                                                (단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지원문의 장애인사회보장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 명

연 락 처

동 명

연 락 처

장애인사회보장과

820-9705

사 당 

820-2584

노량진1

820-2728

사 당 

820-2704

노량진2

820-2444

사 당 

820-2955

상 도 

820-2457

사 당 

820-2777

상 도 

820-2491

사 당 

820-2847

상 도 

820-2514

대   방   동

820-2761

상 도 

820-2921

신대방1

820-2969

흑   석   동

820-2562

신대방2

820-2843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