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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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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 안내

  1.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2019.11.26),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2020.11.27)에 따라 아래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 거 법 령 

     -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국토교통부 고시 2021-850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시설·관리기준)

   나. 관 리 대 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다. 설치·관리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라. 주 요 내 용

      

<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22.11.27~ ) >

▸중대한사고 미통보 : 100만원

▸자동차통행방법 미게시 :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마. 문 의 :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820-1570)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