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도시안전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도시안전과
  • 행정자료실

2022년 자활근로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과
최경진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99
첨부파일

1.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20(자활근로)

2.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급기준 (2021년 기준 / 단위 : )

구 분

시장진입형·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1일 지급단가

58,660

51,350

30,120

표준소득액

1,421,160

1,231,100

679,120

비 고

18시간(5)

15시간(5)

4. 사업내용

(1) 근로유지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45점 미만인 대상으로 자활능력이 낮아 근로유지와 근로기회제공

  - 동주민센터 환경정비, 도로 청소 등

(2) 사회복지도우미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인 대상으로 구·동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행 보조

  - 참여기간이 1(최대 1년씩 2회까지 연장가능)

(3) 시장진입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4) 사회서비스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

 

5.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동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선정(사회복지과  복지조사관리1)   ⇨  자활상담(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