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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 알림

건축과
김아진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336

 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 2019.3.14.)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주요 개정내용

.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포함 내용 :기계, 전기 등 건축물 내 설비 내진설계 기준

       

붙임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1.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