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보건의약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보건의약과
  • 행정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7. 건축물을 철거하려면?(철거, 멸실신고)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1892
첨부파일


 ◆건축물 철거신고

  1) 신청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2) 신청시기 : 철거예정일 7일 전
   ※ 신고없이 철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철거 신고와 건축물 대장 말소는 "다릅니다". (자주하는 질문 8 참고)
 
   예외 ) 재해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건축물이 멸실 된 경우에는 멸실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