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보건의약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보건의약과
  • 행정자료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환경성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2.7.22일부터 전면 시행됨

첨부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