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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272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일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4
서울특별시장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