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보건의약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보건의약과
  • 행정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19.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57
첨부파일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 해 1년 착공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도 착공을 하지 않으실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