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보건행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보건행정과
  • 행정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8. 건축물을 철거했는데도 예전 대장이 남아 있어요. (건축물대장 말소 방법)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1585
첨부파일


  ◆ 건축물 철거 신고 수리 후에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철거가 끝나면 철거 때 배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배출)확인서"를 구청 건축과 (Fax. 820-9984)로 제출해주시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대장을 말소해 드립니다.

   ※ 주의 : 폐기물처리(배출)확인서에 신청인 성함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