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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08.31)

건축과
등록일
2009-09-23
조회수
587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개정,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러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