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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재협조 요청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여 제작한「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새로운 콘텐츠게시하오니 입주민 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실적 미제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2024.1.19.(금)까지 동작구청 주택지원과로 제출(팩스 02-820-998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콘텐츠 게시

  • 동작구청 홈페이지 → 부서·동(왼쪽 상단 4번째 탭) → 주택지원과(가운데 줄 아래에서 4번째) → 「행정자료실」(부서안내 옆) → 관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재협조 요청

 

  가. 주민홍보(2024. 2월말까지 지속 실시)

    - 수정 [인포그래픽 출력물] 엘리베이터, 게시판,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착

    - 수정 [동영상] 아파트별 영상매체(승강기 내 모니터 등)를 통해 수시 송출

    - [방송 안내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 실시

    - [화재피난매뉴얼] 관리사무소 비치, 홈페이지 및 입주민 소통채널 게시

 

 

  나. 홍보실적 제출 서식(2024. 1. 19(금)까지 제출)

아파트 단지명

인포그래픽 부착 실적

(개소)

동영상 홍보실적

 (건)

비 고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