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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 폐지 관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공람공고'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233

* 2015. 5. 18. 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합니다.

*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15. 6. 25. ~ 2015. 7. 10.
- 공람도서 비치장소 : 동작구청 건축과
- 의견제출장소 : 동작구청 건축과 (주소: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