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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안내

건축물의 건설·공급 등 양적 성장 시대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질적 관리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신설[건축법령 개정(2012.7.19.)] 되어,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해 정상적이고 쾌적한 거주에 필요한 환경·안전·미관 성능의 유지뿐만 아니라 건물 수명의 연장과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축물 점검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상세 안내 : 첨부파일 참조) 

   ㅁ 기존 건축물 점검기한

        -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 2014.7.19. 한 점검실시

        - 10년 이상 ~ 20년 미만 경과한 건축물 : 2015.01.19. 한 점검실시 

   ㅁ 점검결과 보고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입력 

   ※ 문의 : 동작구청 건축과(☎ 820-1390 ~ 1392)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