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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2.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조사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56
첨부파일

◆철거신고 시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물
 
   건축물 용도 "주택" : 50㎡ 이상
  그 외의 용도 : 200㎡ 이상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