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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9. 건폐율, 용적률 알아보기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05
첨부파일

◆ 먼저 서울특별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해당 번지의 "용도지역"(예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등) 를 확인합니다.

  ◆ 아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주의 ) 토지정보 확인결과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구 "도시개발과"에 반드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