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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공사안내판) 전자파일 표준서식

건축과
유태윤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2519

* 건축허가표지판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에 의거 착공신고시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첨부파일과 같이 건축허가표지판 표준서식을 전자파일로 등재하오니 공사장 관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건축허가표지판 표준서식

자료관리담당
치수과  / 02-820-993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