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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34. 국토부 주택개량자금 지원신청(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외)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1645
 융자대상

 1.

2. 기타 도시지역 :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면적 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연립주택 : 분양 전용면적 75㎡이하(민간 60㎡이하), 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융자 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 주거 및 복합용도(주거+근린생활시설)의 개량, 신축비용

 ◆융자 방법 : 금융기관 위탁시행(우리은행, 대한주택보증)

  - 착공 후 50%, 준공 후 50%
  - 채권 확보 : 융자 신청인 소유 토지 등에 근저당권 설정
 - 융자 절차

사전상담

 

추천신청

 

추천통보

 

대출신청

신청자 ⇔ 수탁기관

신청인 ⇒ 구

구 ⇒ 수탁기관

신청인 ⇒ 수탁기관

 

 

 

 

 

대출요건 심사

 

융 자

 

융자금 상환

수탁기관

수탁기관 ⇒ 신청인

신청인 ⇒ 수탁기관


◆ 융자비용 환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등

 

채권확보

- 융자신청인의 소유 토지 등에 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 :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으로 대학생 임차목적 소유자
자료관리담당
치수과  / 02-820-993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