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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교통행정과
김선영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144
첨부파일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개요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간 비용부담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 주택건설관련 사업 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재원 확충 및 교통시설 적기에 확충

  ㅇ 관련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ㅇ 부담금 부과시점

    -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부담금 산정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부과대상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

  ㅇ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자료관리담당
치수과  / 02-820-993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