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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33
첨부파일

◆녹색조성지원법의 제정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검토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시 에너지절약계획검토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제외
  ※ 에너지절약계획검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치수과  / 02-820-993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