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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2009.07.30)

 2009.7.3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4823호, 시행일 2009.7.30.)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이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하며,

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의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함.


자료관리담당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 / 02-820-99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