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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07.16)

건축과
등록일
2009-09-23
조회수
5517
2009.7.16.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시행일 2009.7.16.)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ㆍ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ㆍ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ㆍ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자료관리담당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 / 02-820-99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