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차관리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차관리과
  • 행정자료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과
강영훈
등록일
2012-02-22
조회수
1725

「건축법」제66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