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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사항

보건의약과
김경연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1907
첨부파일
의료법(법률 제11005호, 2011.8.4공포) 이 개정됨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정신과' 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