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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보건의약과
보건의약과
등록일
2011-07-13
조회수
2051
첨부파일

  1.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2.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80만원 이내)
          -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 이내)
          -  간경비 (월30만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3.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4. 등록절차
     1) 등록 신청서 작성후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4) 의료비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보건소>주요사업>의료비지원>희귀난치의료비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선영 Tel. 820-9467)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