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차관리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차관리과
  • 행정자료실

방독면 정화통(활성탄) 용출검사 결과 통보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3543
1. 귀 직장민방위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방독면 정화통의 활성탄 용출검사 결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항에 적용
 
    되는 폐기물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대상 방독면의 정화통의 구단위로 수거하여
 
    통합 처리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관련공문을 참고하시어 폐기대상 방독면정화통이 있는 직장민방위대
 
    에서 폐기용 정화통을 2006.12.8(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 정화통을 제외한 안면부, 머리끈 등은 일반폐기물로 자체 폐기 조치 
 
따로붙임 : 관련공문 첨부물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