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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알림

예산회계과
재무과
등록일
2011-08-09
조회수
2161
우리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 및 시행일자 : 2011. 1. 13(목) - 서울시보 제3022호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