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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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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소집훈련 종료에 따른 불참자 조치 알림(직장대)

1. 귀 직장민방위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민방위대원 소집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불참자에 대한 조치내용과 더불어 최종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3242(2006.05.16)호에 근거하여 붙임 문서를
 
첨부하오니 각급 직장민방위대는 최종결과 보고를 2006. 6. 16(금)일까지 기일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06년 민방위대 소집훈련 결과양식 1부.
       2. 인접 시도 민방위담당부서 전화번호(참고용).  끝.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