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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안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안내】


▶ 우리구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     - 영조물 :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건조물

 


▶ 배상청구방법 :  영조물에 의한 피해 시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첨부파일) 작성 제출

   


첨부 1. 2024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내역(정기분)


        2. 배상청구절차


        3.​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4. 영조물배상공제규정약관​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