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공원녹지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공원녹지과
  • 행정자료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경제진흥과
최정희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572
첨부파일

접수기간 : 2022. 하반기 중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업(5명 이상), 사치향략 업종 등

  

지원조건 : 업체당 2억원이내, 5년범위내 선택 상환, 연리 1.5%

   - 기타사항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제공 가능업체

   - 담보상담 : 우리은행(02-815-7757(내선310~311)) , 기업은행(02-812-6931~5)

 

신청 및 접수

   - 융자대상 및 금액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 02-820-1180)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매출확인서 1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벤처기업에 한함)

 

융자 절차

    융자신청 서류검토 및 업체 방문조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융자대상 업체 및 금액 결정)

     ​→ 신청자, 대하은행 통보 은행에 대출신청(신청자) 심사후 대출실행​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